[기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 공고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이초원
- 작성일 2022-05-20
- 조회수 2656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처 | 채용 분야 | 응시자격 | 채용 인원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출산 육아휴직 대체 상담원 | ․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1명 |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
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지원 자격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