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공지사항

[기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 공고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이초원
  • 작성일 2022-05-20
  • 조회수 2656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처

채용

분야

응시자격

채용

인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출산

육아휴직 대체

상담원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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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

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지원 자격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결격사유

-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및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세부내용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