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활동

공지사항

[졸업]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1. 관련: 아주비전 5.02.1.3 대학원특성화

2.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 승인절차 및 제출기간

 

구분

내용

기간

학생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서명 학과 제출

2023.7.21.() ~ 7.27.()

(자격회복 승인 후)연구등록

재학생 등록기간

학과

신청서 취합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 발송

~ 2023.8.4.()

대학원교학팀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2023.8.7.() ~ 8.16.()

 

학생의 제출자격 회복 신청 결과가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42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영문) 1.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