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3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신청 안내
- 사회과학대학교학팀
- 이우진
- 작성일 2023-07-12
- 조회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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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2023-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나. 승인절차 및 제출기간
구분 |
내용 |
기간 |
학생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 제출 |
2023.7.21.(금) ~ 7.27.(목) |
(자격회복 승인 후)연구등록 |
재학생 등록기간 |
|
학과 |
신청서 취합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공문 발송 |
~ 2023.8.4.(금) |
대학원교학팀 |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
2023.8.7.(월) ~ 8.16.(수) |
※ 학생의 제출자격 회복 신청 결과가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4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위청구논문 기한초과자에 대한 안내문(국/영문) 각 1부.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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